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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을 규격에 제대로 맞추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규격이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여권사진에 대해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2024년 여권 사진 규격,재발급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2024년 여권 사진 규격,재발급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여권사진 규격

    ▷기본 사항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진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사진크기 및 배경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 cmX세로 4.5cm,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 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 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합니다.

    ▷품질 및 조명(그림자)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일반종이에 인쇄된 종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또는 얼룩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얼굴방향 및 표정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귀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노출 X), 미소(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전체(이마~턱, 얼굴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관(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합니다.

    ▷눈, 안경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눈동자 빛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컬러,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의상, 장신구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모자, 머리띠, 머리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합니다.

    -종교정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귀걸이, 피어실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합니다.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영, 유아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사진 파일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파일크기 500KB 이하, 파일형식 JPG/JEPG

    -가로 413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만 업로드가능)

    -해상도는 300 dpi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온라인으로 제출 불가능한 사진파일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랩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서클렌즈, 생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주 하는 질문

    1. 얼굴은 이마부터 턱 까지 꼭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여권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관(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여야 가능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2. 포토샵으로 상의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접수 가능한가요?

    포토샵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윤곽, 얼굴톤, 등 과도 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눈동자 빛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절반을 넘는 경우,

    강한빛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5.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시력교정용이더라도 색깔이 있는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 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의 컬러가 무색, 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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